GS칼텍스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707억원 규모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재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6일 GS칼텍스가 법인세와 방위세·농어촌특별세·자산재평가세 등 약 707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칼텍스는 1990년 상장 추진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며 자산재평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1993년 개정 전 법령의 부칙에 따라 1990년도 이후 법인세 등을 재계산, 7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GS칼텍스는 소송을 냈지만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이 실효된 법률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90년도에 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는 1993년 법 개정으로 효력을 잃었지만 대법원이 개정 법률의 시행에도 해당 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GS칼텍스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또다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GS칼텍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