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먼저 클라우드 펀딩의 제도화다. 클라우드 펀딩이란 투자의 목적 등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다. 미국에서는 2012년 4월 5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신생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JOBS(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가 제정됐다. 이는 사업 건당 1년에 최대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자의 소득 등에 따라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클라우드 펀딩에 의한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입법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이를 검토했으나 아직까지 입법화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활성화 방안이다. 현재 높은 특허등록 무효율, 지식재산의 적정한 가치평가에의 어려움, 또한 평가비용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만 장래에 발생할 지식재산권도 담보등록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영업비밀과 같은 부분은 기술임치를 통해 담보등록이 가능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의 낮은 승소율과 배상금액이 미흡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승소 시에도 배상금액이 거의 5000만원 이하로 그 실효성이 미약하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과실의 추정과 다양한 손해배상 산정방법이 있지만 법원에서 실제로 인정하는 손해액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심지어 법원에서 통상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침해를 유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있다. 따라서 차제에 미국처럼 가해자의 악의 정도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송절차의 실효성 확보다. 특히 증거조사 과정에서 미국과 같은 강력한 증거개시 제도가 없어 사실관계 파악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인정되는 E-discovery 제도는 가능한 범위에서 우리나라 소송절차에도 이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손해배상과 심결취소소송의 이원화에 따른 분쟁해결의 복잡성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가 비활성화돼 있어 이 점도 앞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특허법상 특허권의 중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해 기술 관련 중재사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파산절차에서 기업이 파산할 경우에도 지식재산 사용자가 로열티를 지급하고 지식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에 특칙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은 등록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역시 계속적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금융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금융으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 후 이와 연계해 민간금융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육성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