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꼽혔던 잦은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의회는 새누리당 소속의 박태규 의원(마포1)은 지난 3일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한 발주 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 161건 모두가 1회 이상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계변경에 들어간 총 금액은 3705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