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주미 한국대사관의 여성 인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체포영장(arrest warrant)이 발부됐다고 중앙SUNDAY가 21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해온 워싱턴DC 경찰은 지난주에 여성 인턴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윤 전 대변인에게 체포영장은 관련 혐의가 ‘경범죄(misdemeanor)’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리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르면 이달 안으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윤 전 대변인에게 경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 미국 수사 당국도 고민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징역 1년형 이상)에 해당되는 ‘중범죄(felony)’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징역 1년형 미만의 경범죄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니어서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범죄인 인도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혐의자 체포영장은 한 번 발부되면 체포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은 앞으로 미국에 갈 경우 미 당국에 체포될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서 사회봉사명령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윤 전 대변인이 워싱턴 대형 법률회사인 ‘애킨검프’의 수석 파트너 김석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