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일 원자력안전위원 중 비상임위원 7명의 위촉절차가 완료, 위원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안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4명과 정부추천 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비상인위원 7명은 대학교수, 변호사, 환경단체 임원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들은 원안위에서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