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된 구급차 운행 못한다”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3-08-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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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제한, 인력기준·이송료 현실화

보건복지부는 민간구급차의 기준 개정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 복지부가 발표한 이 개정안에는 9년이 지난 낡은 민간 구급차는 운영할 수 없으며, 처음으로 구급차로 운용 통보·신고할 때도 3년 미만인 차량만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구급차의 이송 처치료와 인력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일반 구급차의 기본요금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의 경우 5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인력기준은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자를 각각 12명 두도록 한 것을 구급차 10대 기준 각각 16명으로 낮추는 등 현실화했다.

아울러 구급차의 의료장비는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하고, 구급차 안에 미터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18년간 개정되지 않은 민간 이송업 규정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이송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10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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