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9000억 담배부담금 … 흡연피해 예방에 거의 안 쓰여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흡연피해 예방에 거의 쓰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6명(새누리당 김명연 류지영 문정림, 민주당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담배부담금의 올바른 사용방안’ 토론회를 열고, 담배부담금이 기금 취지에 맞는 금연사업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세수를 메우려 한다”고 비판한 뒤 질병예방 등 기금 운영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담배부담금이 일반세금과 다른 기금임에도 세수로 생각하고 건강보험 지원 등에 쓰인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담배부담금의 규모는 2013년 현재 1조 9000억원에 달한다. 주 용처는 금연사업과 무관한 건강보험지원, 면역백신 개발사업,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연사업 등 부담금 운용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 돈은 약 218억 원으로, 담배부담금 수입의 1.4%에 불과하다
남 의원은 “담배부담금은 기금이다. 기금은 일반 세금으로 운용되는 예산과 달리,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부과해 그와 관련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운용된다”며 “기금의 본질에 비춰볼 때, 흡연자들에게 걷은 담배부담금은 금연사업과 관련 질병 예방 등 흡연 피해 방지 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통해 금연운동, 흡연피해 방지사업, 질병예방 등 기금운용 취지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발제를 맡은 이진석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담배부담금 수입의 14.8%인 2319억이 줄기세포, 신약개발지원, 미래융합 의료기기 개발 등과 같은 흡연과 무관한 사업에 대규모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흡연피해 예방과 금연사업에 우선 사용되도록 원칙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종구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활습관병연구센터장, 이진석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정책위원,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순희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