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5일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가능성

입력 2013-09-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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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일 표결” vs 野 “상임위 소집 후 5일쯤”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4~5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을 보고받았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3일 체포동의안만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의원은 수원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협의했으나 처리시기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3일 오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 이전에 상임위 보고 절차를 요구하며 5일 오후까지 의견을 좀 듣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3일 라디오에서 “오늘이나 내일 중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구속영장이 제대로 청구됐나 안 됐느냐는 국회에서 따지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야당의 주장대로)법사위나 정보위를 열 필요 없이 본회의 열어서 빨리 결정하자는 입장”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여당은 이석기 자격심사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과는 별개로 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 최고위는 이 의원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물로 규정해 국회 자격 심사 과정을 진행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요구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교두보 확보’라고 표현하는 등 충격적 언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회동에서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삼고 동시다발 전쟁을 준비하자”며 조직원들을 선동했으며, 북한 핵무기의 정당성뿐 아니라 사제폭탄 등 각종 무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어느 선까지 수사를 받을 지도 관심을 모은다. 국정원은 통진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하는 등 이번 주부터 통진당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또 수원지검은 이미 구속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의 송치를 앞두고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경위 등 보완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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