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활로 열리나] 대부업체 시장진입 입질 잇달아… 당국 ‘엄격한 인수 기준’ 변수

입력 2013-09-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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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규모·기존 대부업 축소 등 “규제만 늘고 수익 감소” 반발

대부업체의 숙원사업인 저축은행 인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인수 여력이 있는 대형 대부업체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체가 수신 기능을 갖게 되면 조달금리가 내려가고 자연스럽게 대출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행태는 은행권과 대부업체로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이 같은 금리단층 현상을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엄격한 기준’을 재차 강조한 만큼 실제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본금 규제가 적용되고 기존의 대부업 규모를 줄이는 등 강화된 규제를 감수하면서까지 저축은행 인수에 나서겠냐는 지적이다.

◇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 정부가 사실상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한 만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가운데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러시앤캐시는 지난 2009년 이후 예한울, 예쓰, 부산중앙, 프라임, 파랑새, 예한별저축은행 등 그동안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 인수에 수차례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월 예성저축은행 인수에 도전했지만 당시에도 사모투자펀드(PEF)인 키스톤PE에 우선협상대상자 자리를 내줬다. 하지만 지난 6월 예성저축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키스톤PE가 이행보증금(인수대금의 5%)을 내지 못해 인수합병(M&A)이 무산되자 현재 대부업체 웰컴크레디라인과 외국계 사모펀드(PEF) 등이 예성저축은행 본입찰에 참여했다. 예성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예금보험공사 산하 가교저축은행 5곳과 스마일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SC저축은행 등이 인수를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참여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1년 이후 26개의 부실저축은행 정리 과정에서 13곳은 제3자 매각, 나머지 13곳은 8곳의 가교저축은행을 통해 정리했다. 8곳의 가교저축은행 가운데 지난 1월 예한별저축은행을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한 데 이어 예솔, 예한솔저축은행 등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예성저축은행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고 예나래, 예주, 예신저축은행은 오는 10월 매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예쓰저축은행은 지난달 21일 마감한 매각 본입찰에서 유효경쟁 요건 미달로 유찰됐다.

러시앤캐시는 이르면 다음달 매각이 추진되는 예나래, 예주, 예신저축은행 인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앤캐시는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모든 신규 고객에게 대부업 최고금리인 39%, 저축은행 최고금리 35%보다 한참 낮은 20%대 금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금융당국·대부업체 입장차 여전 = 관건은 금융당국과 대부업체 간 이견차를 얼마나 좁히느냐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대부업체가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엄격한 인수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수준의 까다로운 자본금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저축은행 인수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내부통제를 통해 대부업 규모를 줄이거나 사업을 중단해 저축은행의 부실을 털어내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대부업체들은 규제는 늘어나는 반면 수익원은 오히려 줄어들게 돼 저축은행 인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부업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대출이 제한되고, 이 경우 사실상 주수익원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처럼 수익사업은 축소되지만 저축은행 인수 시 자본금 규제 등을 비롯해 저축은행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도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지난달부터는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부업체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명시화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이 ‘기관경고 이상을 받은 자’에서 ‘시·도지사 등 지자체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을 받은 자’로 확대된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 권한만 있고 제재·감독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여신업무만 할 수 있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전반적인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자금조달 통로가 생기는 만큼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함과 동시에 최소 자본금 조건 신설 및 감독 강화 등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키로 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6일 전북에서 가진 서민금융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는 은행 수준 이상으로 엄격하지만 대부업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대부업체를 일반 대부업, 채권추심 허용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대부업체의 성격·규모 등에 따라 규제 및 감독을 차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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