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체 휴일제’가 시행되면서 공휴일이 12년 만에 최다인 67일로 늘어난다.
23일 안전행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합한 뒤 겹치는 날을 뺀 공휴일은 지난 2002년과 같은 총 67일이다.
내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의 경우 일요일과 겹쳐 추석 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까지 5일 연속 쉴 수 있다.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 휴일제 때문이다. 어린이날의 경우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신정, 구정,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한글날, 성탄절이다. 제헌절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한편 향후 5년간 휴일이 가장 많은 해는 오는 2018년으로 68일이 공휴일이다. 어린이날과 추석연휴가 주말과 겹치면서 하루씩을 더 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