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결국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1호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오전 10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고영욱의 형량은 1심 결과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고, 고영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욱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항소심 4차 공판에서는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미성년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나로 인해 죄인이 되어 버린 어머니께 죄송하다. 사회적으로 추락했고, 꿈을 잃었지만 많은 것을 반성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중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