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글로벌 진출펀드’ 1500억 내년까지 조성투자실적 등 경력 보유 투자자는 엔젤투자자로 지정
벤처기업의 규제가 완화되고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많아졌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6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계획’을 발표한 후 벤처업종에 적용한 첫 사례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벤처산업 활성화는 창업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 환경은 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중기청은 이달 초부터 벤처기업 활동과 관련된 34건의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21건의 과제를 창업 지원, 입지환경 개선, 투자 활성화 등 5대 분야로 나눠 선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내외 벤처창업 지원을 활성화 한다.
청년창업자금 융자사업의 지원대상 업종을 추가 발굴한다. 현행 제조·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사회복지서비스 업종에 한해 1억원 이내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 전자상거래업, 관광관련서비스업 등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150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펀드(가칭)’를 내년에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법인 설립 등 직접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기술평가 면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벤처기업의 입지환경도 개선한다.
지원시설의 제한적인 허용으로 집적시설 확산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벤처창업관련단체, 연구기관 등에도 집적시설이 가능토록 한다. 벤처창업자, 대학·연구기관 시설 내 실험실 공장 설치도 허용한다.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설립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학·연구소의 경우 창업전문회사가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의무 보유해야 했으나 향후 의무보유 비율을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전문 엔젤투자자 제도 규제도 완화했다. 앞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투자실적, 경력 등을 보유한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하고 이들이 투자한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확인한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6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은 현행 2억원 이상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창투자조합은 기존 3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한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기업 운영 지원도 일부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일률적으로 징수했으나 이를 경상기술료제 도입 확대 및 기술료 단계적 인하 등으로 추진한다.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등 규정을 신설한다.
외국 전문인력 도입요건도 △석사학위자+1년이상 경력 △학사학위자+3년 이상 경력 △7년 이상 관련 경력 보유자로 완화한다.
아울러 행정적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창업지원 업종을 확대 발굴하고 예비벤처 확인 후 1년 내 창업해 벤처확인을 신청할 경우 기술평가를 면제받는다. 창투사 등록취소 요건도 완화해 법령상 투자의무 이행시, 1년간 투자실적 없어도 등록 취소 예외 인정 등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관계부처는 이번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확산돼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현장상황을 꼼꼼히 점검해달라” 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따른 고시개정, 사업공고 등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연구용역이나 국회 협조가 필요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은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