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이상 공사현장 안전전문가 필수 배치… 감리원 전문성·역할 강화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설계·시공·감리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현장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접속도로 붕괴 등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서 벌어졌던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8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설계단계 안전성 심의 강화 △사람중심의 근로환경 조성 △밀폐 공간 특별관리 및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현장점검 내실화 △품질 및 안전관리 부실업체 관리 강화 등이다.
우선 시는 시공단계별로 안전성을 직접 체크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리단에게 맡겨뒀던 모든 공사현장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여부'를 시가 직접 확인하고 시공 검측을 소홀히 한 감리원과 시공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2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는 안전전문가를 필수 배치해 안전관리계획의 검토·확인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기술지원감리원의 구조물 기술적 검토와 시공상세도 검토도 의무화 방안도 추진된다. 회사에서 감리 처리하는 업무관행을 현장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감리원에게 안전사고 우려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공사중지권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리원의 공정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감리기간 연장 및 감리비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실설계를 막기 위해 적정 설계기간을 보장하고 공사기간 산정에 시공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업체 선정 시 유사설계의 사고사례 분석과 안전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에 건설기술심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밀폐 공간에서 이뤄지는 작업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전파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실시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실현장 및 업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공 품질기준이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공사비 전액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고, 완공 이후 발견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부실업체의 입찰참가도 강화한다. 안전관리 위반, 부실시공 평가를 모든 적격심사로 확대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그동안은 사고가 나도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았던 하도급업체도 포함된다.
공사 대부분을 저가로 하도급업체에 넘기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현행 50억원 미만 공사는 원도급 의무비율이 금액에 따라 10∼50%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으로 일괄 적용된다. 규정에 없던 100억원 미만 공사, 300억원 미만 공사는 각각 30% 이상, 20% 이상 원도급 업체가 하도록 바뀐다.
이 밖에도 내년 6월까지 '건설관계자 이력제 및 평가시스템 DB'를 구축해 업무수행실적·역량을 평가하고 업체 선정시 활용할 계획이다. 입찰 및 선정심사에는 감사관이 입회해 퇴직공무원이 소규모 유관 업체에 입사해 행사하던 영향력도 없앨 방침이다.
조성일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에 마련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시행되면 안전사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건설관계자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