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정요구로 무산…주당 발행가격이 변수될 듯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석유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1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11월15일까지 유상증자 청약을 실시한다. 주당 5000원(액면가)에 신주 2000만주를 발행할 계획이다.
공모를 앞두고 국민석유는 지난달 24일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국민주 청약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민석유는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금감원으로부터 두 차례 신고내용 정정요구를 받으면서 증자 일정이 5개월 가량 연기됐다.
금감원의 정정요구는 신고서 기재 내용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민석유의 유상증자 성공 가능성에 대해 미지수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유상증자는 주당 5000원에 진행하는 반면 외부평가기관인 다산회계법인은 주당 발행가격을 5000원보다 현저히 낮은 마이너스 3만8914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국민석유의 신고서에는 △유상증자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 △공모한 금액 유용 가능성 △사업준비 인원이 5명에 불과하며 업무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점 등이 투자위험요소로 지적돼 있다.
이런 문제점들로 전문가들은 청사진만 제시했지만 유상증자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분석했다.
A증권사 관계자는 “국민석유조차 국내에 소재하는 다른 석유수입 판매업체보다 저렴한 석유수입처를 확보할 수 있는 요인 및 근거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과거 ‘타이거오일’처럼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석유는 이번 자금이 모이면 1개월 이내에 석유 제품 구매계약, 저장시설 임대계약, 운송계약, 주유소 설립계약 등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