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이 투자은행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18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범위 확대를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투자은행의 기본 조건으로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상법상 주식회사, 증권 인수업을 영위, 위험관리·내부통제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5개 증권사는 향후 연기금과 외국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리지), 기업대출 및 지금보증, 어음할인 등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해진다. 전담중개업무는 헤지펀드를 비롯해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대출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다.
또 인수합병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이 과정에서 인수자금(브릿지 론)대출 업무도 가능해진다.
이들 증권사는 그동안 위탁매매 수수료에 의존해 왔다면 향후에는 이러한 IB업무를 통해 새로운 수익창출의 길이 열리게 됐다.
또 하이투자증권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하이투자증권의 업무범위는 주권기초 장외파생상품과 이자율·통화·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헤지목적 매매로 한정됐으나, 이번 조치로 인하여 모든 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