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인 최병승(37)씨에게 8억원 상당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는 최씨에게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8억여원은 최씨가 해고된 2005년 2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 2억8000여만원에 200%의 가산금을 더한 액수다.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이 최씨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2005년 해고됐다.
그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실질적 고용주인 현대차가 부당해고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최씨가 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는 판결로 최씨의 승소를 확정한 바 있다.
최씨는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다. 농성 중이던 올해 1월 정규직으로 발령났으나 채용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