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벤처협회·공인회계사와 금융교육 업무협약 체결
금융감독원이 여성 벤처기업인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교육 나선다.
금감원은 여성 벤처기업인에 회계·세무 분야 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여성벤처협회, 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9월 말 현재 경제활동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1%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늘었지만 경영의 토대가 되는 자금조달 및 관리, 회계처리, 기업성장절차 등에 대한 정보 및 지식제공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기관과 함께 여성 벤처기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회계·세무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여성벤처협회 주관 워크숍 등에 금융교육 전문강사 등을 수시로 파견해 벤처기업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사랑방 버스’를 통해 여성 벤처기업인과 종사자에 대한 금융민원 상담 및 금융교육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제도, 외부감사 및 공시제도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실시한다.
공인회계사는 회계·세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성 중소·벤처기업인에 회계·세무 관련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벤처협회는 여성 중소·벤처기업의 금융·회계·세무 관련 교육 및 상담 수요를 발굴해 금감원, 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여성 벤처기업이 금융·회계·세무에 관한 지식 함양 및 경영 역량 향상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여성 벤처기업인과 관련 종사자들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이를 적극 상담함으로써 여성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