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행복주택건설 등 부동산활성화법 상정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공공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활성화법을 처리한다. 이로써 100일간의 회기 동안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은 벗게 됐다.
부동산 법안들이 통과되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취득세 영구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낮아지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은 4%에서 3%로 감면된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했을 때는 현재와 같이 2%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는 정부 대책 발표일인 올 8월 28일 이후 잔금을 낸 사람들까지 소급 적용된다.
당초 여야는 취득세 영구인하 및 소급적용에는 합의했지만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의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그러나 여당이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내년부터 11%로 인상하자는 민주당 의견을 수용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최대 3개 층까지, 가구 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할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합원 부담금이 3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었던 서울·수도권의 35개 단지 2만2600여가구가 당장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특혜를 부여하는 공공주택건설 특별법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택지·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주거급여법·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항공법 등 교통물류 관련 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소·쇠고기 이력관리법, 독도 보전사업 주체를 일원화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법 등 전날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는 11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새해예산안과 법안심사를 이어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삭감·증액 작업을 진행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