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44명, 법인 34명… 재공개자 62명으로 대부분 차지
관세청이 12일 고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 78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5억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44명과 법인 34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997억원, 법인 599억원으로 총 1596억원에 달한다.
올해 처음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6명(총 체납액 292억원)이었고, 나머지 62명(총 체납액 1304억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세를 체납해 재공개됐다. 증여세·법인세 등 국세 체납자들의 명단을 발표 중인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명단 공개의 효과가 크지 않은 셈이다.
개인 가운데선 농산물 수입업체인 강서식품의 문세영 대표가 중국산 말린 고추를 수입한 후 가짜 고추기름 수출에 따른 부정환급 추징세액을 139억원 미납해 체납자 1위 불명예에 올랐다.
법인 중에서는 자동차 수입업체인 보현모터스(주)(대표 서훈)가 관세, 부가가치세 등 95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제1차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해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이달 2차 회의를 열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이날 이들의 성명과 나이, 상호, 업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 및 세관게시판에 공개했다.
관세청은 명단공개제도 운영과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금제도를 시행 중으로,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내역 분석과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한 금융재산 조사를 통해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징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