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사협상 타결
치하철 노사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코레일측은 이번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해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펄도파업 열흘째인 18일 코레일이 파업에 참여한 노조 집행간부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첫 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주요 관할 경찰 서에 고소된 노조 집행간부 191명 중 이번 파업 이전에 해고된 46명을 제외한 145명 에 대해 징계 절차 착수를 위한 감사 출석요구서 발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경찰 고소 건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코레일은 노조 간부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포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코레일은 지난 9일 파업 이후 열차 감축 운행 등으로 약 77억원의 재산상 손해 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징계는 사내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권역별 기동감사팀이 수집한 증거 자료를 근거로 진행되며 선동·업무방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이 감사 대상이다.
코레일은 노조 간부를 포함, 파업에 가담한 모든 직위해제 조합원에 대해서 파업가담 정도를 고려해 전보·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나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우선 징계 절차에 착수한 14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방침이 정해졌으며 나머지 파업 조합원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 인사조치,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노사교섭 가능성에 대해 "노조의 요구안 중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 부분은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한 것이며 직위해제 취소 등의 요구는 먼저 파업을 끝내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노조가 진정성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협상을 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