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ㆍ현대상선, 신청액 80% 2년 후 만기상환액 1조 훌쩍
유성성 위기에 봉착한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는 회사채신속인수제가‘만기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회사채신속인수제는 신청액의 80%가 2년 후에 만기가 돼 돌아오기 때문에 자금상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기업들의 숨통을 죌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진해운은 2014년 390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 만기금액을 회사채신속인수제를 통해 상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신청액의 80%를 2년 후에 상환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2016년 한진해운이 갚아야 할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한진해운의 2016년 회사채 상환액은 5036억원이지만 상환액이 더해지만 8155억원으로 불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진해운은 2015년에 돌아오는 회사채 6820억원에 대해서도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한진해운은 기존 2017년 회사채 상환액(4969억원)에 신속인수제 만기액(신청액의 80%,5456억원)까지 더해져 상환액이 1조원을 넘어선다. 즉 2016년, 2017년 2년 연속으로 1조원씩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한진해운에 앞서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신청한 현대상선도 1조원대 만기폭탄이 대기하고 있다.
현대상선의 경우 지난 10월 22일 만기도래하는 2800억원의 회사채 중 80%(2240억원)에 대한 차환발행을 신청, 승인받았다. 차환발행의 만기는 2년으로 현대상선은 2015년 10월까지 이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현대상선은 2015년에만 돌아오는 회사채 만기가 5800억원이었으나 2240억원이 더해져 856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2015년 돌아오는 CP(3000억원)이 더해지면 2015년 일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1조원이 훌쩍 넘어간다.
현대상선이 이를 갚지 못할 경우 현대엘리베이터도 어려워지는 구조다. 현대상선이 회사채신속인수제 신청하는 과정에서 현정은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는 보유 중인 현대상선 주식 772만주를 KDB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은행 측이 담보 주식을 임의 처분하도록 동의하고, KDB산업은행이 현대상선의 경영진 교체 등 지배구조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12월 현재까지 한라건설, 현대상선, 동부제철 등 3개사가 회사채신속인수제를 신청한 데 이어 한진해운은 내년 초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