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은?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내년 5월께 확정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6일 동양그룹 특별검사 중간과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분쟁조정신청 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내년 상반기 안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금융감독원은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그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법원의 동양계열사 등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이후 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내년 4~5월 정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배상비율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1만9904건 중에 불완전판매 관련 특별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6500건~7000건 수준”이라며 “내년 1월 말까지 모든 실무적 판단을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재투자 여부가 불완전판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동양사태의 재투자 부분의 비율은 60%가 넘어간다”며 “ 분쟁조정위원들이 사전심의를 거쳐 재투자 부분을 어느 정도 비율로서 인정해 줄 것인지는 법률적 검토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재투자를 한 부분이어서 민감하고도 심각한 사항이어서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현재 금감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 및 동양증권 관련 동양그룹 회장과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동양그룹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계열사 분식회계 여부 감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부여 적정성 검사도 집중적으로 진행 중이다.
신용평가회사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인력 7명을 투입하여 3개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를 대상으로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 과정 전반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는 마무리 한 상태다. 한국신용평가는 검사가 진행 중이고 나이스 신용평가는 내년 초 검사가 진행된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그룹의 CP, 회사채 관련 검사, 조사, 감리 업무 등에 인력을 110명에서 295명으로 세 배 가까이 확대투입해 강도 높은 특별 검사 등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25일 현재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만9904건이다.
다음은 질의 응답. (답변자: 박영준·이동엽 부원장보,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
Q:12월 25일 현재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만9904건이다. 이 중 특별검사는 몇 건 정도 이루어졌는가(진행률)
A:현재까지 진도는 42% 진행이 됐다. 연말까지는 45%진행성과를 보일 것이다. 1월까지는 특별검사 실무 판단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Q:검사에서 불완전 판매 사례가 나왔는가.
A:체크 리스트에 의해 불완전판매 혐의가 있는 것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불완전판매 혐의의 동양증권 임직원의 소명을 들어야 하는 작업이 남았다.
이후 분쟁조정국과 (불완전판매 여부 등)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로서 불완전판매 사례가 얼마나 나왔는지 정확한 비율을 말하기 힘들다. 하지만 상당 부분 확인됐다.
Q:불완전판매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불완전판매 검사과정 및 분쟁 조정 과정은 총 15단계다. 1번~9번까지는 불완전판매 검사 과정이고 10번부터 15번까지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과정이다.
(불완전판매 검사 과정: (1)접수된 서류로 민원내용 파악-> (2)서류 검사->(3)녹취파일 추출->(4)2회 이상 청취->(5)위법사항 기록 및 체크리스트 항목별 점검->(6)불완전판매 여부 판단->(7)체크리스트, 증빙자료 분쟁조정반에 송부->(8)동양증권 판매 담당직원에게 소명기획 부여-> (9)소명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Q:불완전판매 검사 과정에서 판매담당직원의 소명까지 들은 상태인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A:(7번)체크리스트 및 증빙자료 분쟁조정반에 송부한 상태까지 진행된 상태다. 앞으로 혐의 사항에 해당 직원들의 반론을 들어야 하는 과정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7)번까지 과정에 있는 검사 건수가 3분의 1 정도(6500건~7000건) 와 있다고 보면 된다.
Q:동양증권이 배상해야 하는 불완전판매 배상률은?
A:분쟁조정을 거쳐봐야 규모를 알 수 있다. 현재로서 예단할 수 없다.
Q: 사기성 CP 혐의가 인정이 되면 불완전판매 여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 불완전판매, 사기성 CP판매 등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의 불완전판매로 본다. 사기성 발행이면 발행 회사와 경영진이 주도한 것이고 불완전판매이면 판매회사가 책임이 있어 책임 소재가 갈린다. 예를 들어서 LIG 건설 CP 사례에서 보면 발행회사가 책임이 많은 것으로 판단, 책임추궁이 이루어졌다. (동양사태의 경우) 동양증권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 검사를 진행 중이고 직원들이 이를 알고도 판매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기발행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나아가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발행회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불완전판매는 증권회사가 불완전판매 배상비율로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별개이면서도 연계가 돼 있다.
Q: 채권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물을 때 재투자 여부를 따지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재투자 여부가 불완전판매를 규명하는데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인가.
A: 분쟁조정위원들이 사전심의를 여러차례 할 예정이다. 재투자 부분을 어느 정도 비율로서 (불완전판매로) 인정할 것인지는 법률적 검토를 조사해야 한다.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재투자를 한 부분이어서 민감하고도 심각한 사항이다. 따라서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재투자율은 현재 60%가 넘는다.
Q:불완전판매 지역별 투자자 규모는 어떠한가?
A:12월25일 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동양그룹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총 1만9904건 총 73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여성이 70.0%(1만3712명)를 차지하고, 40대가 25.3%(4,958명), 50대가 24.9%(4,880명), 30대가 20.3% (3,978명)로 30세~59세가 전체의 70.5%(13,816명)를 차지했다.
60대이상 고령자는 24.3%(4,766명)를 차지(60대 15.6%, 70세이상 8.7%)하였으나, 20대 이하는 5.1%(1,008명)에 불과했다.
투자금액별 현황을 보면 투자금액 기재자 1만4988명 분석결과, 평균투자액은 4899만원이며, 5천만원 이하가 70.3%(1만536명)를 차지했다.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8.2%(2724명)이고, 1억원 초과는 전체의 11.5%(1728명)를 차지했다.
지역별 현황으로는 서울지역이 25.3%(4721명), 경기지역이 17.0%(3174명)로 수도권이 46.2%(8615명) 차지했고 부산이 8.4%(1568명), 대구 5.7%(1066명), 대전 5.6%(1048명), 경남 5.3%(993명) 순이다.
Q:(동양사태 관련) 감사원의 금감원에 대한 감사 일정은 나왔는가?
A:감사원 감사 일정은 정확히 모르고 있다. 감사원 감사는 공식적으로 감사 명령서가 나온 후에 감사가 진행된다. 아직 감사 명령서를 수령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