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회사를 넘기고 동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52세)는 연소득이 18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재 은행에 진 빚은 1700만원(원금 1200만원)에 달하고 다른 은행에도 카드대금, 창업자금 등의 채무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A씨의 경제적 어려움과 재기 의지를 고려해 원금의 50%(600만원) 24개월 분납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 46건에 대한 직접 상담 및 민원 35건에 대한 2억1800만원 규모 구제금융 지원 등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3일부터 12월7일까지 소비자단체와 함께 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 및 보험사(동부화재·교보생명), 카드사(신한·삼성) 등 8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뇌종양 수술보험금 축소지급, 자녀 하반신마비 및 배우자 교통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생계형 금융민원 총 46건에 대해 직접 상담을 실시했다. 또 이 가운데 35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보험약관 및 의사소견 등의 객관적인 자료 등을 근거로 채무조정, 보험금 지급, 채권추심을 자제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임원도 1일 현장조사에 동참, 금융회사 경영진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정훈식 민원조사2팀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고통받는 중소서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이번에 최초로 실시한 소비자단체와 함께 하는 민원 현장조사를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