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조(43)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의 불법 전대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로부터 싼 값에 사무실을 임대받아 제 3자에게 비싼 값에 재임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진상조사에 나섰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황 감독의 체육계 공로를 인정해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싼값에 서울 잠실주경기장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황 감독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체와 전대차 계약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대차 계약은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황 감독에게 사용 허가를 내줄 당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했다.
황 감독은 서울시에 1년에 5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황 감독이 전대 계약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업체는 보증금 없이 연 1300만원을 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일단 황 감독이 구두로 불법 전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오는 16일에 청문을 열어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황 감독은 제주도에 머물고 있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측은 직접 연락을 취하진 못한 상태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감독은 "2년 반 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자고 요청한 업체에 불법 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밝혔다. 일단 황 감독은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회가 열리는 16일 서울로 올라와 이에 대해 적극 해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