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정보 유출 대책, 알맹이 빠진 재탕 대책”

입력 2014-01-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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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취합해 발표한 것에 불과하며 알맹이 없는‘재탕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보 보유ㆍ유통ㆍ관리를 개선하고 책임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유출된 카드정보에 대해 전건 카드를 재발급하고 1차 유출 피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차원에서 연회비 면제, 수수료 및 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정보자기결정권, 정보열람권 등을 보장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정보 불법이용자를 전담할 상설기구를 설치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YMCA 관계자는“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지금까지의 정부 행태를 감안할 때 징벌적 과징금, 형사처벌 강화 등의 이행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카드 3사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건 수사는 이제 해당 카드 사업자에 대한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고객정보 유출이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이는 심각한 금융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에도 당국이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은 이번 유출 사건의 의미를 축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책임은 금융지주회사나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체 간에 신용정보 공유를 무한대로 허용하고 금융회사들에게 과도한 금융정보 공유를 허용한 금융당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안이 빠진 채 일부 잘못된 금융관행을 바로잡고 유출에 따른 처벌 강화만으로 정보유출이 예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을 해소라는 명목으로 영업시간 연장, 점포 확대, 결제내역 확인서비스 제공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대책 중 최소 정보 수집과 포괄동의 금지, 개인신용정보보호 책임자의 권한 및 책임강화, 내부통제제도 및 외주업체 관리강화는 이미 현행 법에 명시돼 있는 ‘재탕’ 대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의 의미를 무마하거나 축소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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