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란] 카드회원 탈회 했어도 정보 삭제 요청해야

입력 2014-01-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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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카드사 및 은행 이용자의 정보유출 확인방법과 회원 탈회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해당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이다. 국민카드(www.kbcard.com), 롯데카드(www.lottecard.co.kr), 농협카드(card.nonghyup.com)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3가지 중 하나의 인증과정을 선택해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정보 종류 내역을 보여준다.

만약 본인의 정보가 유출됐다면 가장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카드를 해지하고 재발급 받는 것이다. 단, 개인정보가 유출돼 탈회를 했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번거로운 절차가 남아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객의 별다른 요청이 없을 경우, 카드사는 고객이 탈회를 신청한 날부터 최대 5년까지 고객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에도 카드 해지 고객은 물론 탈회 회원의 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객이 불안하다면 반드시 카드 탈회 후 기존 정보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 은행이라면 은행 거래 정리 후 ‘고객정보사용중지신청’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 콜센터에서는 24시간 정보유출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콜센터 번호는 1899-2900(국민카드), 1588-8100(롯데카드), 1644-4000 또는 1644-4199(농협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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