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는 감정평가가 적정한지, 감정평가 과정에서 법 위반은 없었는지 등을 전문가가 조사하는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언론보도나 국정감사 등에서 사회적으로 감정평가 관련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경우 △감사원이나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이 조사를 요청한 경우 △감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표준단독주택(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표본으로 선정한 단독주택)의 가격을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하도록 돼 있던 것을 주택가격의 변동이 적은 경우 1명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거쳐야 자격증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마찬가지로 시험 합격 후 바로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자격증 취득 후 감정평가업 영위를 위해 등록을 하려면 실무수습을 거쳐야한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