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2월 임시국회… 정보유출 국조·청문회 동시실시

입력 2014-01-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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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개정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여야는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동시에 실시키로 했다. 한 가지 사안을 두고 국조와 청문회가 동시에 실시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8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시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2월 말까지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관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 재발방지 입법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안전행정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는 입법 청문회가 열린다.

기초연금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된다. 협의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4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해 총 9명으로 이뤄지며, 회기 중으로 개정 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다.

이달 말까지가 활동 시한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월28일까지로 연장해 여야 간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정원을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 21명 증원하는 선거구 조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는 기존 651명(제주·세종 제외)에서 664명으로, 기초의원은 2876명에서 289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지난해 12월3일 여야 4자회담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 2월 중으로 입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기국회 기간에 한차례 실시하던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6월과 9월, 두 차례 각 10일씩 총 2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발전특위(위원장 새누리당), 지속가능한발전특위(위원장 민주당), 창조경제활성화특위(위원장 새누리당), 통상관계대책특위(위원장 민주당) 등 4개의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들 특위는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여야는 이밖에도 북한인권법 등 계류 중인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6~12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각종 법안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7일, 20일, 27일 등 3차례 열기로 했다.

한편 여야 합의와 별개로 당·정·청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실무급 회동을 통해 이른바 ‘박근혜표 복지’를 뒷받침할 기초연금법 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의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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