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36곳 특별 조사...폐쇄 1건 지정취소 55건 영업정지 36건
# 부산 A센터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를 일한 것처럼 등록하고,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 수급자를 신고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최근 3년간 약 7억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걸렸다.
이처럼 장기요양기관들이 불법 부당행위를 저지르다 정부에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3년 11~12월 전국 236개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특별현지조사를 벌이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144곳을 상대로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을 환수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167건의 행정처분(개선명령 5건, 경고 70건, 영업정지 36건, 지정취소 55건, 폐쇄명령 1건)을 내리고 9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고의로 부당청구하거나 시설운영비를 빼돌린 2개 기관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총 2만4000여곳으로 이중 입소시설은 4600곳(19%)이다. 방문 요양, 목욕 등을 시행하는 재가시설은 1만9600곳(81%)에 달한다. 현재 장기요양등급 인정자(37만 6000명) 중 89%(33만 6000명)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이중 시설급여 이용자는 12만5000명(37%), 재가급여 이용자는 21만 1000명(63%)이다.
복지부는 향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거짓 등록 고의적 기관 개·폐업 반복 등 불법·부당행위가 위심되는 기관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에 대한 등급 판정 정확성 제고 등 총 26개 과제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대책’을 시행중”이라며 “복지부 내에 운영중인 장기요양제도발전기획단에서 발굴된 방안 등도 적극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