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남긴 차명 재산을 놓고 벌인 유산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6일 원고 이맹희 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공동 상속인들이 삼성 경영권 행사에 대해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이 삼성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맹희씨도 알고 양해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 역시 이맹희씨측이 제기한 4조원대 소송에서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삼성생명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인지 알 수 없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판결 직후 이건희 회장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윤재윤 변호사는 “이번 변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건희 회장의 상속 정통성과 경영권에 대한 인정이었는데 우리가 뜻한 바가 다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부가 증거 조사 과정에서 상속분할계약에 대한 형식 요건은 부족하지만 다른 상속인 모두가 미필적 인정이나 묵인했다는 점을 밝혀내 차명주식의 이건희 회장 귀속 여부에 대한 정통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맹희씨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상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차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의뢰인과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