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보조금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통신3사에 대한 제재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했다.
방통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월 27일부터 29일까지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시장 조사결과를 근거로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방통위는 보조금 지급 중지 명령을 어긴 이통3사에 △한 번에 2개 업체 이상 영업정지 명령 △영업정지일 30일 이상 부과 △신규가입 금지를 넘어선 추가적인 제재 등을 미래부에 요청했다. 추가적인 제재는 번호이동 금지를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문석 위원은 “지난 2002년과 2004년에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사에게 각각 30일·20일, 40일·30일 동안의 영업정지를 부과한 바 있다”며 “최근 가장 길었던 영업정지가 24일에 불과했던 만큼 최소 30일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희 위원 역시 양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단독 영업정지보다 한번에 2개 업체 이상 영업정지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며 “신규가입 금지 플러스알파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제재보다 제도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성규 위원은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통사가 휴대폰을 파는 국가는 없다”며 “TV를 방송사에서 파는 게 아니듯, 통신서비스와 휴대폰 판매를 분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제도개선을 위해 미래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차별적으로, 미래부와 방통위의 공동연구반 구성도 건의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시장조사와 제재방안은 방통위가 제시하고 결정은 미래부가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미래부에 떠넘기는 것이니 법조항 개편도 필요하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한편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래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미래부가 방통위의 제재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이달 중에 밝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