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영업정지에 '단위농협'은 제외

입력 2014-02-16 16:07수정 2014-02-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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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정보유출 사건을 일으킨 카드 3사가 17일부터 일제히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가운데 단위농협의 카드 영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방침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회의를 열고 카드 3사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의결한다. 영업정지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카드 3사는 신규 회원모집과 카드대출뿐만 아니라 카드슈랑스(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판매하는 보험 상품), 통신판매, 여행알선 등 부수업무가 금지된다.

하지만 단위농협을 통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집ㆍ발급업무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위농협 말고는 은행이나 카드 영업점을 찾기 어려운 지역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단위농협의 농촌사랑, 하나로카드 등은 농협카드의 3개월 영업정지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발급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 롯데카드가 사실상 전면 영업정지를 당하는데 반해 농협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 카드 영업정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취약계층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예외를 봐줄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이번 영업정지는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시골 읍면 단위에서는 다른 은행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해 단위농협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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