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대형마트들의 저가 공세가 여전한 가운데, 문구업·식자재 도매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서다. 이에 중소상인들은 단체행동에 돌입,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조속한 처리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은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동반위는 문구업과 식자재 도매업, 동네 소매, 고물상, 알뜰폰, 휴대폰 개통 등의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즉각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재벌 유통업체들의 시장 독과점 현상은 600만 중소상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최근 600여개 이상 출점한 변종 SSM(기업형슈퍼마켓)인 ‘상품공급점’은 저가 공세로 인근 중소상인들을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품공급점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중소 슈퍼마켓을 뜻한다. 대형마트 직영점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대형유통업체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받아 변종 SSM 논란이 일고 있다.
문구점연합회는 “대형마트는 신학기 특수로 2월에 이미 각종 반값 할인행사와 PB상품을 내세워 문구시장을 점령, 동네 문구점들을 아사지경에 빠트렸다”며 “이런 저가 공세 내면엔 납품가격 후려치기와 판촉비용 전가 등 각종 불공정거래로 피눈물 흘리는 중소업체들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구점연협회와 유통상인연합회는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협동조합을 통해 문구업과 식자재 도매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동반위는 6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조정협의체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식자재 도매업의 경우엔 도매업 자체가 적합업종 지정 대상이 아닌 만큼 동반위도 난감한 상황이다.
한편, 이들 단체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중소상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최우선 제정과 동반위의 문구업·식자재 도매업의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며 철야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