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험 요소ㆍ유해업소ㆍ불량식품 등 이달 말까지 점검
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공동으로 학교주변의 교통사고 위험 요소, 유해업소, 불량식품, 위험 옥외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 특별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학교 주변의 성매매ㆍ음란ㆍ퇴폐 영업은 물론 키스방과 대딸방ㆍ전립선마사지ㆍ유리방 등 신변종업소 영업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또 비디오방, 청소년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의 업소가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를 살피고 호프ㆍ카페ㆍ숙박업, 만화대여업 등의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준수하는지도 확인한다.
정부는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등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추적을 통해 업소와 인쇄업체, 배포자까지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주변의 불법 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정부는 아울러 각 학교의 급식소나 식재료 공급업체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학교매점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나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는지도 점검한다.
또한 통학로 주변의 노후 불량간판, 음란ㆍ퇴폐 광고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