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 관청 방문 줄이고 서류 없앤다

입력 2014-03-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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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10계명’ 발표

앞으로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관청을 방문하는 일이 줄고 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공무원(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졌던 민원행정의 중심축을 ‘시민(이용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내용의 ‘민원서비스 10계명’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합민원은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일원화된다.

예컨대 어르신, 장애인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동 주민센터만 방문하면 재발급과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다. 그동안 카드 재발급은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납부는 신한은행에서 해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 밖에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신청도 자치구로 일원화되며 기초노령연금 시청과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도 오는 하반기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기존 매달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했던 정부양곡 할인, 재가복지서비스도 전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중증장애인이나 독거어르신이 전화로 신청을 하면 복지행정도우미, 방문간호사 등이 찾아가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서류를 관공서까지 전달하는 방문행정도 강화한다.

온라인 민원을 활성화해 직접 방문 부담도 줄인다. 일일이 별도 서류를 여러 어린이집에 제출하지 않아도 서울시 보육포털사이트에 입소신청을 하면 모든 어린이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또 발급 건수가 많은 민원을 무방문 온라인 처리로 전환해 ‘민원24(www.minwon.go.kr)’ 이용률을 70%까지 올릴 계획이다.

민원사무 중 불필요하게 요구했던 한 34종의 민원서류도 상반기 내로 전면 폐지한다. 현재까지는 동일한 민원에도 자치구 별로 서류가 다르고, 법령에 근거 없이 받고 있는 서류들이 많았다.

시는 아울러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 처리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민원의 문턱을 낮췄다”며 “민원서비스 10계명을 잘 이행해 시민 불편은 줄이고 만족은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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