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적용되는 휴대품 면세한도(미화 400달러)를 1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연내 결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단체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된 후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확대하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한 뒤 18년 동안 유지돼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그간의 국민소득 상승, 물가 인상, 해외여행 수요에 맞게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2011년 조세연구원이 관세청 용역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나라 가운데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9번째다. 일본(2400달러), 노르웨이(1003달러), 호주(902달러), 미국(800달러), EU(564달러) 등이 한국보다 높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중국(750달러), 대만(678달러)도 면세한도가 400달러를 넘었다.
면세한도가 낮아 초과물품을 구입한 뒤 짐에 숨겨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관세청이 여행객 휴대품을 조사한 결과, 66만7000건 중 29만1000건(43.6%)이 면세 범위 초과로 적발돼 해외여행객 10명 중 4명 이상이 관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면세한도를 넘는 여행자 휴대품은 기본적으로 400달러 초과분에 대한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석류, 고급시계 등 고가품목에는 간이세율이 50%까지 붙는다.
이에 조세연구원은 높아진 국민소득,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볼 때 면세한도를 600~1000달러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당시 용역결과를 검토한 끝에 면세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면세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 및 조세 정의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인상계획을 유보했다.
한편 국회엔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작년 11월 발의한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