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 버스사고 운전기사 "사고 당일 18시간 운전 강행군…겨우 20분 휴식"

입력 2014-03-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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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버스사고 운전기사, 사고 당일 18시간 근무

▲19일 오후 11시 43분께 송파동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염모씨가 몰던 3318번 버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3대를 연달아 추돌한 후 신호대기 중이던 30-1번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에서 의문의 추돌사고를 일으킨 시내버스 운전기사 염모(60)씨가 근무 규정을 어기고 최대 18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기사 염씨는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오후 3시 10분께까지 강동구 강동공영차고지에서 서대문역을 오가는 370번 버스를 운행했다.

이후 염씨는 오후 근무자인 동료 직원이 "모친의 병간호를 하러 가야 하니 근무를 대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20분간 휴식을 취한 뒤 오후 3시 38분께부터 다시 3318번 버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버스 운전기사들이 노선을 한 차례 운행할 때마다 차고지에서 10~2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염씨의 경우 최대 18시간 가량 근무한 셈이다. 이는 하루 9시간으로 제한한 서울시의 근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동료 기사와 근무를 바꿀 경우 이를 회사에 미리 알리고 승인 받아야 하지만 염씨와 동료 직원은 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졸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이른바 '꺾기근무'를 하는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꺾기교대는 1일 2교대 근무형태로 첫날 오전근무(첫차∼오후 1시), 둘째 날 오후근무(오후 1시∼막차)를 한 뒤 셋째 날 다시 오전근무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세부 근무 규정은 버스회사 노사 간 조율하게 돼 있으며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업체에 대해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사고가 난 버스 업체는 지금까지 직원들의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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