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의료기관 해외화자 유치 등
보건복지부가 일자리ㆍ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전략회의를 열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3일 장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및 규제현장의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각 실ㆍ국장들에게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일차리 창출효과가 있는 규제완화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피규제자(규제현장) 중심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 대국민 규제개선 과제 공모제 등을 도입하기로 정했다.
가장 먼저 노인복지 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기관, 방문간호방문목욕기관 등 비교적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특성을 반영해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하반기 중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시설당 1명’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입소하는데 중풍·치매 등 중증질환 노인이 생활하는 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기준을 두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복지부느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가정을 찾아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요양보호사 20%이상 상근’을 규정한 기준도 현실에 맞춰 ‘20%이상 월 80시간이상 근무’로 바꾸기로 했다.
복지부는 노인시설의 운영기준이 조건이 완화되면 현재 부족한 시설이 활성화 돼 국민 편익이 증가하고 일자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장의 피규제자 중심으로 현실성 있는 체감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를 운영하고 대국민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집중 공모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는 규제 체감도가 높은 일선 기관 및 민간단체의 각 분야별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60명 내외의 규제개혁 인력풀이 구성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폐지·완화하고 소규모 맞춤형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의료법인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의료 자법인 설립 관련 가이드라 또한 명확하게 만들고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 상반기 안에 안에 실제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례식장, 주차장, 휴게음식업, 소매업,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등에 한하여 허용됐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체육시설·목욕장업 등으로 추가 허용이 검토된다. 또한 의료 자법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관련 요건도 명확화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보험사의 외국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의 국내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국내 환자가 잘 이용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한다.
복지부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시스템 개편방안에 맞춰 모든 등록규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국민생명·건강과 연계된 업무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중심 및 현장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