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탑농성 노조원 고소·고발 방침

입력 2014-04-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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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지키기 불과…즉시 농성 중단해야”

코레일(한국철도공사)는 9일 사측의 순환전보에 반대하며 철탑농성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서울차량사업소 소속 조합원 2명을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철탑농성은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하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농성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안전조지를 취하고 있으며 철탑농성 당사자에 대해서는 추후 시설관리권 침해 및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조합원 이 모씨(전 철도노조위원장)와 유 모(전 철도노조 사무처장)씨는 사측에 정기인사교류 조치에 대해 ‘비인간적인 강제전출을 철회하라’며 9일 새벽 5시께부터 수색역 내 45m 철탑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코레일은 정기인사교류는 장기간 근무자 고충해소와 함께 지역 간 인력불균형 등 방만경영으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개선 노력이라는 입장이다.

문제가 불거진 서울차량사업소에 대해 코레일은 “업무량 163명 수준에 238명이 근무(75명 초과, 46%)하고 있어 '2명의 업무를 3명이 수행'하는 대표적 방만경영 사례이며 이번 23명의 전보조치에도 52명이 초과(31.9%)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인근 문산차량사업소의 경우 정원이 82명인데 64명만 근무해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인사교류는 수도권 지역내 인력불균형 현상을 상당부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효율성 제고 노력이라는 설명이다.

철도노조는 순환전보 조치를 ‘강제전출’이라고 부르며 사측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철도노조는 현장 간부들을 시작으로 사측의 강제전출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무기한 단식농성을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역에서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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