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04-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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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검찰은 국정원 이 모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영사 불구속 기소하고 국정원 권 과장은 병원 치료를 마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사건 공판담당 검사 2명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