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외고
(사진=jtbc)
15일 진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진주외고 기숙사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 후배를 엎드리게 해 가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된 A군 외에 추가 가담자인 17살 B군을 입건했다. B군은 숨진 학생의 뺨을 1차례 때리고 숨진 학생과 싸우려 했다는 이유로 숨진 학생 친구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잇따른 폭력 사고와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진주외고 이사장은 결국 사퇴했다. 해당 학교 재단 이사장은 이외에도 사고 다음날인 12일 경남 창원시 늘푸른전당에서 열린 지역 한 보육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편의 교육감 선거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지난 13~14일 파견한 상황점검반이 진주외고에 대해 조사한 내용과 경남교육청 보고사항이 일부 달라 특별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1차 사망사고 발생이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진주외고 조치사항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된 자율학교 지정과정과 운영비 지원 등의 적정성도 포함해 진주외고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과장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 재점검, 기숙사 운영 등 취약 학교에 대한 전면 점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