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진도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 이모(69)씨는 2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2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법규에 따라 지난 2월 15일 면허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항해사·기관가 등 해기사 면허 소지자는 갱신 절차를 밟으면 자격이 유지된다. 승선 경력이 충분하다면 별도의 교육 없이 건강진단서만으로도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현재 이씨의 2급 면허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최대급 여객선인 세월호의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객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2급 항해사가 1급 항해사에 비해 조종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최대급 규모 여객선이기 때문에 1급 항해사에게 선장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가장 큰 비난여론이 쏠리는 것은 이씨가 승객을 외면하고 가장 먼저 탈출했다는 점이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선장은 인명·선박·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명을 구조하는 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해경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조사에 앞서 “승객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