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는 지난 17일 공시한 8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 1000억원의 신속인수제를 통한 차환 발행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8일 정부에서 발표한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따르면 발행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발행해야 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도래 회사채 금액 중 20%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80%에 대하여 6:3:1의 비율로 신용보증기금, 채권은행 및 회사채 안정화펀드에서 각각 인수하여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중 회사채 안정화펀드에 편입될 수 있는 자산은 주식연계채권에 한정되므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