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배상액, 57분의 1로 줄여야”

입력 2014-04-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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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특허료를 57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리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측 증인으로 출석한 주디스 슈발리어 예일대 경영대 교수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요구한 배상액은 적정 수준보다 57배 많고 적절한 특허료는 3840만 달러(약 399억원)정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애플 측 증인은 배상액으로 21억9000만 달러를 산정했다.

대당 액수로는 애플이 40달러를 요구했고 삼성 측은 0.35달러가 적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애플은 이달 초 2차 재판이 시작될 때 모두진술에서 21억9000만 달러를 삼성에 요구했으며 삼성 측은 694만 달러를 손해배상액으로 애플에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에서 삼성의 배상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대학 교수는 “일반적으로 특허재판에서는 터무니없는 수준이 아닌 정도에서 상대방에게 배상액을 요구한다”면서 “배심원들은 양측이 제시한 금액의 중간 수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22일과 25일 증인 신문을 갖고 28일에는 최후진술 일정이 잡혀 있어 다음 주에 배심원 평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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