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봄 상하이ㆍ광저우 등에 신설 계획
중국 정부가 이르면 2015년 봄에 지적재산권(지재권) 관련 사건만을 전담하는 법원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1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사법제도 개혁을 촉진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활력을 불어 넣을 목적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중국 정부는 먼저 외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상하이와 광저우에 지재권 전담 법원을 신설한 다음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0년째 중국을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뿌리깊은 비판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에 속하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새 법원 신설을 위한 세부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일반 법원이 지재권 소송을 처리하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문지식도 부족한 폐단이 있었다.
중국에서 지재권 관련 소송 건수는 정확한 숫자 파악이 어렵다. 일본 특허청은 지난 2011년 중국 내 지재권 소송 건수가 약 7800건으로 지난 5년간 2.4배 급증했다고 추산했다.
중국이 지재권 보호에 나선 것은 이 문제가 전체 경제성장 둔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 때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11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지적재산권의 운용과 보호를 강화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와 FTA 및 투자보호협정을 놓고 협상을 벌일 때도 지적재산권 보호 개선을 조건으로 거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왕양 중국 부총리는 “지재권 전담 법원 신설은 높은 수준의 FTA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자본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지적재산권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중국의 기술수준이 날로 향상되면서 중국 기업이 지재권 침해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어서 이런 정책은 자국 기업에도 이롭다는 평가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 국제출원 건수에서 중국은 독일을 제치고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왕 부총리도 “지금은 중국이 지재권 보호를 요구하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