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원전안전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지난 3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여당이 통과를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격이 달린 문제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 통과를 강력히 추진했지만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2011년 국회가 비준 동의한 '핵테러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도록 국내법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최대 30㎞ 이내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원자력 사업자의 역할 및 임무에 방호교육과 훈련 실시를 추가했다.
국회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원전사업자 등에게 안전설비 관련 신고•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성능검증기관을 두도록 했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허가 시 건설과 운용을 분리해서 허가하고 주기적으로 안정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