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자 사직서는 수리 않는 게 관례… 세비 받으며 예비후보 선거운동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사직서가 8일 현재 8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안과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새누리당 김기현·박성효·서병수·유정복·윤진식,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이낙연·이용섭 의원 등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법 처리에 반발해 사표를 던진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을 제외한 7명은 모두 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이다.
선거법상 출마를 원하는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예비후보 또는 공식 후보등록 때 의원직을 버려도 된다.
사직서를 낸 의원들은 하나같이 “정정당당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현역 의원으로서의 프리미엄을 포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의원 사직서가 처리되지만 회기 중이 아닐 땐 국회의장 권한으로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관례상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던지는 경우 공식 후보등록 전에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표를 내고도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공식 후보등록 이전에 선거를 포기할 경우 다시 의원직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이 편하게 사직서를 낼 수 있는 이유다.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선거사무소 개소와 명함 배부 같은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사직서를 냈더라도 의장이 처리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보좌진들까지 그 직을 유지하며 봉급까지 챙길 수 있다. 세비 시비가 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강창희 의장은 이들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할 뜻이 없어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의원 사직서 수리는 당장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낸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다 누려가며 선거운동도 하고, 혹여 선거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의원직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셈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의원 사직서는 모두 21건이 접수됐으나, 단 4건 만이 선거 본선 진출 등의 이유로 처리됐다.
수도권의 한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제출은 ‘정치쇼’에 불과한 것”이라며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으로 국회에서 공약발표 등 기자회견까지 마음대로 열고 있어 사실상의 불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