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없는 ‘특허소송’ 전쟁 중인 소재기업

입력 2014-05-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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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우코닝-제일모직, LED 봉지재 특허소송 중

2차전지 분리막, LED 봉지재, 첨단소재 아라미드 등 소재 관련 특허소송이 최근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 특허 대상들은 최근 전자소재, 화학소재 등 각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주요 미래 성장 먹거리로 평가된다. 새로운 수익창구에 대한 시장 선점을 위해 특허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다우코닝과 제일모직은 LED 봉지재 관련 특허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한국다우코닝이 지난해 6월 제일모직을 상대로 LED 봉지재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제일모직도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에 두 번의 변론기간을 가졌으며, 현재 감정인을 지정, 감정 평가에 들어갔다.

LED 봉지재는 LED칩을 보호하고 외부로 빛을 투과시키는 기능을 하며, 방열기능을 높이는 주요 소재로, LED 제품의 품질로 연결된다.

한국다우코닝은 국내 LED 봉지재 시장의 80% 가량을 선점해온 글로벌 소재기업으로, 제일모직에도 LED 봉지재를 판매해왔다. 그러나 최근 제일모직은 LED 봉지재 개발에 성공에 지난해부터 제품 양산에 들어간 상황이다.

제일모직 측은 “특허침해 소송이 들어와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방법원과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다우코닝 측은 “현재 소송 중인 사안이기에 답해 줄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중대형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특허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2011년 시작된 양사 간 특허소송은 4년 만에 일단락됐지만, 최근 미국 2차전지 분리막 제조업체 셀가드에게 양사 모두 소송을 당하면서 글로벌 업체와 특허 소송 2라운드를 맞게 됐다. 해당 특허는 ‘586 특허’로 분리막 제조에 사용되는 무기물 코팅 기술과 관련된 기술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미국 화학기업 듀폰과의 ‘아라미드’ 특허소송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아마리드 섬유는 나일론을 대체할 첨단소재로, 5mm 정도 굵기의 가느다란 실이지만, 2톤의 자동차를 들어올릴 만큼 고강도·고탄성률을 자랑한다.

2005년 코오롱이 자제섬유 아라미드를 개발해 ‘헤라크론’이라는 브랜드로 시장에 나서자 2009년 ‘케블라’로 시장을 석권해 온 듀폰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1차 판결에서는 헤라크론의 판매금지가 결정됐으나, 지난달 미국 항소법원은 1차 판결을 무효화하고 파기 환송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재기업들의 원천기술 보유는 글로벌 시장까지 선점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로, 특허 소송전은 앞으로도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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