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돼 28만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국회 논의를 토대로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매출 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80’과 ‘1.5%’ 중, 연 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00분의 100’과 ‘2%’ 중 작은 수수료율을 카드사에 지급하면 된다. 지난해 평균 2.34%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중소가맹점은 평균 0.34%p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28만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인 9조원의 0.8% 수준이며 당기순이익(1조7000억원) 대비 4.1%에 달하는 것이다.
카드사의 지난해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가맹점 수수료가 9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카드론(2조6000억원) △기타(2조1000억원) △할부수수료(1조6000억원) △현금서비스(1조6000억원) △리볼빙서비스(1조4000억원) △부수업무(8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