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헙업계에 독창적 상품 개발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부양기간 개념을 도입하고 계약승계가 가능한 교보생명의 ‘교보라이프케어보험’이 최근 배타적사용권을 획득, 올 들어 생보업계에서 다섯번째로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지난 2002년 시행된 배타적사용권제도는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개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타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첫해에는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각각 ‘교보패밀리어카운트보험’과 ‘삼성리빙케어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따냈다.
다음해인 2003년에는 교보와 삼성을 비롯해 8개 생보사에서 종신, 연금, 어린이, 저축 등 다양한 상품으로 8개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으며 업계에 배타적사용권이 자리를 잡는 듯 했지만 2004년과 2005년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상품이 각각 5개와 6개로 줄어 업계가 독창적 상품 개발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하지만 올들어 금호생명을 필두로 대한, 알리안츠, 메트라이프, 교보 등 5개사가 줄줄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상반기 실적으로만 치면 제도 시행이후 가장 많다. 지금까지는 지난 2004년 상반기 3개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던 것이 최대였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배타적사용권이 집중돼 왔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최초로 10개 이상의 생보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교보생명이 5개 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해 가장 많고, 그 뒤로 4개 상품이 사용권을 받은 대한생명, 3개를 인정 받은 삼성생명 순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라이프케어보험이 판매 보름만에 정기보험 판매실적을 7배까지 끌어올리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향후 상품판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